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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

금감원, 지난해 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

등록 2019.03.05 12:00

이지숙

  기자

262개 업자 점검, 적발률 9.9%···2017년 12.9% 대비 하락근거없이 수익률 과대표시 등 허위·과장광고 적발 48%영업방식 다양화돼 점검만으로 불법혐의 적발 어려워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자료=금융감독원 제공

#A업체는 유료회원들만을 대상으로 1: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 놓고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댓글을 달거나 유선통화 등으로 매도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B업체는 인터넷 증권방송에서 특정 비상장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면 B업체의 자회사인 대부업체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저리(低利) 대출을 해주겠다며 주식담보대출을 권유·실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62개 업자를 점검해 9.9%에 해당하는 26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적발률 12.9% 대비 다소 하락한 수치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48%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고객에게 1대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35%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점검만으로 불법혐의를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홈페이지·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박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도 운영 중이다.

작년 심사대상 제보 건수는 292건으로 2017년 174건 대비 67.8% 증가했으며 이 중 불법혐의가 있는 11건을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고 우수제보 9건에 대해 총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향후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 영업행위 점검시 해당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업무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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