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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외환거래법 위반 1215건 제재···64건 검찰 이첩”

금감원 “지난해 외환거래법 위반 1215건 제재···64건 검찰 이첩”

등록 2019.03.04 12:00

수정 2019.03.04 13:16

차재서

  기자

기업은 642개사, 개인은 637명 위반 ‘신규신고 의무’ 위반사례가 ‘56.7%’“외국환거래 시 한은 등에 신고해야”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외환거래법’ 위반사례가 1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수준이 상향됐음에도 이해 부족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모양새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1215건에 대해 과태로 부과와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를 내리고 64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거래당사자로 구별하면 기업이 642개사로 50.2%, 개인이 637명으로 49.8%를 각각 차지했다. 또 행정제재 1215건을 제재유형별로 나누면 과태료가 664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453건(37.3%), 거래정지 98건(8.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5.1%(705건), 부동산거래 15.7%(201건), 금전대차 10.2%(130건), 증권매매 4.9%(63건) 등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항으로는 신규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56.7%였고 변경신고(21.7%)와 보고(18.8%), 지급절차(2.3%) 등의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단계별(취득·처분)로 보고의무를 지닌다. 여기서 자본거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를 뜻한다.

아울러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땐 거래목적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는 보통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어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소비자에게 외국환거래법규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거래 후엔 사후보고의무를 재차 안내하도록 하는 등 위규발생 방지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엔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주요 위규사례, 법규 내용, 유의사항을 주기적으로 전달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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