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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도 운영에도···증권사 ‘매도 리포트’ 외면 여전

금감원 제도 운영에도···증권사 ‘매도 리포트’ 외면 여전

등록 2019.01.20 12:00

이지숙

  기자

전체 리포트 중 매도의견 2%···국내 증권사 0.1%외국계 증권사 제도개선 이후 매도의견 12%→13%외국계·국내 증권사간 목표주가 괴리율 격차 감소

금융감독원의 증권사 리서치보고서 제도개선방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의 매도 보고서 외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리서치보고서 제도 운영현황 분석’에 따르면 매도의견 대비 매수의견 비중이 높은 관행은 제도개선 이전 수준과 대체로 유사했다.

금감원은 2017년 9월부터 조사분석보고서(리서치보고서) 신뢰성 제고와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했다. 제도개선방안에는 △목표주가-실제주가 괴리율 공시 △검수기능 강화 △보수산정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제도개선 후 1년간 공표된 리서치보고서는 총 4만4734건으로 제도개선 이전 4만4528건에 비해 206건(0.5%) 증가했다. 이는 주로 외국계 증권사 리서치보고서 증가 영향으로 이 기간 7789건에서 7983건으로 194건(2.5%)이 늘어났다.

투자의견 제시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전체 리포트 중 매도의견은 제도개선 이전과 이후 모두 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외국계 증권사의 매도의견은 12%에서 13%로 소폭 늘어났으나 국내 증권사의 경우 매수의견이 78%에서 79%로 오히려 증가했다.

금감원 제도 운영에도···증권사 ‘매도 리포트’ 외면 여전 기사의 사진

국내 증권사의 매도의견 비중은 0.1%에 불과해 외국계 13%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상도 제도개선 이전 수준과 큰 변화가 없었다.

분석대상기업 중 코스피기업 비중(78%)은 코스닥기업 분석 비중(22%)보다 현저히 높았으나 제도개선 이전(80%) 대비 소폭 하락했다.

제도개선 이후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간 목표주가 괴리율 격차는 대폭 감소했다.

목표주가 괴리율이란 목표주가(통상 1년 후 예상주가)와 대상기간 중 실제 주가와의 차이 비율로서 마이너스 괴리율은 목표주가 미달로 실제주가가 목표주가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목표주가 괴리율은 제도개선 전·후 모두 외국계가 국내 증권사보다 낮았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외국계와 국내 증권사간 격차가 대폭 감소했다. 평균가 기준으로 괴리율 격차는 제도개선 이전 7.9%에서 제도개선 이후 1.5%로 집계됐다.

제도개선 이후 괴리율(평균가 기준)을 살펴본 결과 국내 증권사 가운데서는 바로투자증권(-12.9%), 한양증권(-14.1%), KB증권(-15.4%), 외국계의 경우 JP모간(-11.7%), 모간스탠리(-12.5%), UBS(-12.5%) 등의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시장 하향세 전환 등으로 목표주가 괴리율이 이전 보다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계는 괴리율이 확대된 반면 내국계의 괴리율 변화는 미미했다.

또한 목표주가달성률은 시장 하락세로 인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외국계는 제도개선 전후 비율변화가 크지만 국내 증권사보다 우수했다.

괴리율 공시의 경우 대부분의 보고서는 괴리율 산정 및 공시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으나 2%(187건)가량은 계산오류, 공시누락 등이 발생했다.

한편 금감원이 리서치보고서의 내부검수를 위해 권고했던 심사위원회 운영도 제도정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말 현재 내부검수 전담조직과 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증권사는 각각 26개(내국 13, 외국 13), 36개사(내국 22, 외국 14)였다.

외국계는 내부검수조직·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증권사의 괴리율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의 경우 내부검수의 연관관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심의위원회는 오히려 역의 관계로 조사됐다.

합리적인 보수산정기준 또한 제도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리서치보고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증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국계와 외국계간의 괴리율 격차가 감소하는 등 제도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일부 증권사의 괴리율 공시 오류 등 검수조직 등 제도개선 사항 이행미흡이 발견돼 형식적인 제도운영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운영상 발견된 오류·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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