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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2년 만에 전면교체···전자담배에도 부착

담뱃갑 경고그림 2년 만에 전면교체···전자담배에도 부착

등록 2018.12.23 13:20

강길홍

  기자

앞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부착···12월 전면교체. 사진=보건복지부앞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흡연 경고그림 부착···12월 전면교체. 사진=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이 2년 만에 전면 교체됐다. 권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오늘부터 출고되는 담뱃갑에 새로운 경고그림과 문구를 붙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12월23일 경고그림 표시 제도를 시행하면서 2년마다 그림을 교체하기로 했다. 동일한 경고그림으로 인해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새 경고그림은 암으로 뒤덮인 폐사진 등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표현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궐련담배용 경고그림은 총 10종이다.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장애, 조기 사망, 치아변색 등 10개의 흡연 폐해 주제를 담고 있다.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의 수위도 세졌다.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에는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상징하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이 부착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 유발 가능성을 표현하는 암 덩어리 사진이 쓰인다.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 중 하나로 200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현재 세계 105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는 면적의 30% 이상이 되는 경고그림과 20% 이상이 되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고, 경고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해야 한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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