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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에도 무형자산 평가 적정성 중점 점검 예고

금감원, 내년에도 무형자산 평가 적정성 중점 점검 예고

등록 2018.12.10 12:01

이지숙

  기자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 예고’ 4대 회계이슈 선정4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경미한 위반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2020년 중점분야 내년 6월 발표···기업·감사인에 충분한 시간 부여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무형자산 인식·평가 적정성에 대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10일 ‘2019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 예고’를 통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기존 테마감리 방식을 준용해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했다.

이는 기업들이 올해 재무제표 작성시 중점점검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을 참고해 회계오류 방지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올해 8월1일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추진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되고 중대한 위반(고의·중과실)인 경우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규성 회계기획감리실 실장은 “중대한 위반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업 자산총액 4%를 초과하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며 “심사감리 체제가 좀더 세팅되면서 정확히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회계이슈는 △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이 선정됐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뒤 회계이슈별 심사 대상회사를 선정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회계이슈별로 살펴보면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의 경우 무형자산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등 대비 무형자산 비중 및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 등을 종합해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실제 코스닥 바이오업체 A사는 신약개발과 관련해 약효 및 인체 안전성 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모했음에도 관련 지출비용을 개발비(무형자산)으로 인식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금감원은 무형자산의 인식 및 평가에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으로 인해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하는 등 회계 오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최근 제약·바이오기업 관행 개선을 위해 이뤄진 계도조치가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 정착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해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비시장성 자산의 중요도 및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신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평가는 신기준서 적용에 따른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기준서는 종전의 거래유형별 수익기준과 달리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제시함에 따라 업종별로 변경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 관련 신기준서 도입으로 자산의 분류가 곧 측정방법이 되고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신금융상품기준 관련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기준서 영향공시 현황, 공정가치 측정대상 금융자산의 비중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심사대상 회사가 결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기준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0년 중점 점검분야는 내년 6월에 선정해 회사·감사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필요시 쟁점이 된느 기준이나 해석 등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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