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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사각지대 대부업 풍선효과 우려···“신용정보 등록체계 정비해야"

DSR 사각지대 대부업 풍선효과 우려···“신용정보 등록체계 정비해야"

등록 2018.11.13 17:00

신수정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1‧2금융권 문턱 높아져대부업 절반 이상 신용정보원에 차주정보 공유 안해 정보 취약

DSR 사각지대 대부업 풍선효과 우려···“신용정보 등록체계 정비해야" 기사의 사진

1‧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됐지만 대부업 전반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주들이 대거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다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신용정보원에 차주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서 복합차주들의 대출 정보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대출한도가 낮은 서민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차주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대부업체로 몰릴 수 있다고 분석하며 전반적인 신용정보 등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 상위 20개사 최근 5년간 대출잔액은 올해 8월말 기준 상위 20개사 대출 잔액이 10조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7조 3502억원 대비 약 39.2% 증가한 수치다. 대부업체 거래자 수는 지난 2016년 267만9000명에서 지난해 말 247만3000명으로 감소했다. 거래자 수는 줄어든 반면 1인당 대출액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전면 적용되면서 대부업 풍선효과는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다. 은행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그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한다.

은행은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을 일정비율 이상 승인할 수 없게 되면서 금융권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도 DSR 제도가 시범 적용하면서 1‧2금융권에서 충분히 대출 받지 못한 고객들은 대부업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현재 대부업체에서는 1·2금융권의 원리금과 규모와 상관없이 신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대부업체는 차주의 대출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있지 않아 다채무자의 DSR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신용정보원에 차주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1‧2금융권에서 DSR규제 적용 시 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신용정보원에 차주 정보를 공유하는 대부업체 수는 430여곳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총 1249곳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금융업계에선 가계부채 풍선효과가 대부업으로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취약차주와 다채무자의 신용정보 관리가 부실할 경우 금융시스템에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DSR 시행으로 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차주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 돼 대출이 진행되는 대부업의 쏠림현상이 예상된다”며 “다만 대부업 대출정보가 전체 금융권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등록 체계를 정비해야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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