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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재감리 결과 상정···‘지분가치 고의 뻥튀기’ 쟁점될 듯

증선위, 삼성바이오 재감리 결과 상정···‘지분가치 고의 뻥튀기’ 쟁점될 듯

등록 2018.10.31 09:15

정백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한 재감리 결과를 다룬다.

증선위는 31일 오전 9시부터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안건 이외의 일반 안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련 안건을 잇달아 상정해 논의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심의는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 역시 기존에 진행됐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 격인 금융감독원과 피고 격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함께 참여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대심제로 진행될 경우 양 쪽의 의견을 모두 균등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심의 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심의 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 전이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꿨고 갑자기 회사가 1조9000억원의 흑자를 낸 것을 고의적 분식회계 행위로 판단하고 중징계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 설립에 나섰던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 콜옵션 등의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유보돼 금감원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회계처리 부분을 함께 검토했고 이에 대한 재감리에 나섰다.

결국 이번 심의에서 금감원 측은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가면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분 가치를 재평가한 것은 일방적인 지분 가치 부풀리기이며 회계 부정 사건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정상적 회계 처리 과정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최대 8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각도 있다. 80억원이라는 과징금은 역대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한 과징금 수준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이날 회의 결과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밤늦게 쯤에는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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