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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갑질 논란’에 뒷짐 진 공정위···“국내법 적용 어려워 검토 중”

써브웨이 ‘갑질 논란’에 뒷짐 진 공정위···“국내법 적용 어려워 검토 중”

등록 2018.09.12 15:30

수정 2018.09.12 15:40

주혜린

  기자

가맹점주 “주관적 평가에 항변하려 해도 분쟁 통로 없어”가맹점주 민원은 접수···“과거 사례 없어···드문 케이스”

미국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하고, 이의가 있다면 직접 미국에 와서 영어로 소명하라는 ‘갑질’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써브웨이의 가맹계약서가 약관법 위반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12일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외국사업자와 국내사업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적 거래 관계에 관해선 바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작년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써브웨이 측이 가맹 해지 절차의 착수 이유로 든 것은 벌점 초과다. 지적 내용을 보면 냉장고 위 먼지, 재료 준비량 미비, 유니폼 미착용, 음료수 상자 바닥 적치, 본사 지정 제품이 아닌 국내 세제 사용, 바닥 청소 미비 등이었다.

A씨는 지적 사항을 즉시 바로잡아 가맹본부에 사진을 전송했고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써브웨이 측은 제품준비 절차와 청결 유지 평가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며 폐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작년 10월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평가 항목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평가 담당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나오는 지적으로 폐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사의 결정을 반박하려고 했지만, 자영업자 수준에서 항변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A씨가 본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미국에 있는 분쟁 해결센터에 찾아가야 하며,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라고 규정돼 있다.

A씨는 한국에 있는 가맹점주가 미국으로 가서 영어로 소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A씨는 가맹계약서에 담긴 조항들이 한국 약관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써브웨이 측이 중대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폐점 절차를 밟는 조항, 폐점 통보 뒤 영업하면 하루 28만원 상당을 내야 한다는 조항 등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제 폐점 이후를 규정한 내용도 불공정하다고 A씨는 하소연했다. 계약서를 보면 강제 폐점 당한 점주는 3년 동안 반경 3마일(5㎞) 안에서 동종 업종을 개점하거나,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무엇보다 이러한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국내 써브웨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관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A씨는 밝혔다.

A씨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조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을 접수하고 써브웨이 측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바로 네덜란드법이 계약의 준거법이라는 조항 때문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약관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 소비자 관련 내용은 예외적용이 있다. 해외사업자간에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용이 가능해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 거래로, 국제적 거래 관계에 관해선 바로 우리나라 법 적용하기가 어려워 검토중이다. 당사자간 계약서에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간 약관법과 관련해 이 같은 사례가 그 동안 없던지라, 공정위의 결과에 업계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도 국내 가맹사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약관법은 주로 소비자보호 부분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다. 그 동안 사업자부분은 다른조정이나 다른소송은 다른 루트 통해서 해결됐다. 해외사업자와 우리사업자 관련은 드문 케이스다”고 설명했다.

한편 써브웨이는 12일 가맹점에 일방적 폐점 통보와 관련한 갑질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가맹점주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답변과 소명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써브웨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가맹점주에 일방적 폐점통보 논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사전고지와 유예기간, 중재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다”며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계약 종료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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