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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가맹계약 논란···폐점 이의제기 시 “미국서 영어로 소명하라”

써브웨이, 가맹계약 논란···폐점 이의제기 시 “미국서 영어로 소명하라”

등록 2018.09.11 18:55

이어진

  기자

본사가 미국인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국내 가맹점주에게 일방 폐점을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가맹점주에게 미국으로 와서 영어로 소명하라는 가맹계약서를 들이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의 민원을 받고 써브웨이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년째 써브웨이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작년 미국 본사로부터 가맹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써브웨이 측이 가맹 해지 절차의 착수 이유로 든 것은 벌점 초과다.

지적 내용을 보면 냉장고 위 먼지, 재료 준비량 미비, 유니폼 미착용, 음료수 상자 바닥 적치, 본사 지정 제품이 아닌 국내 세제 사용, 바닥 청소 미비 등이었다.

A씨는 지적 사항을 즉시 바로잡아 가맹본부에 사진을 전송했지만 써브웨이 측은 제품준비 절차와 청결 유지 평가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며 폐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작년 10월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본사 결정에 반박하려 했지만 난항에 빠졌다. 가맹계약서 상 이의를 제기하려면 미국에 있는 분쟁 해결센터에 찾아가야 하며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러한 조항이 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한국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무엇보다 이러한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국내 써브웨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관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A씨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을 접수하고 써브웨이 측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내용을 규정한 것인데, 이번 사건은 외국 사업자와 한국 사업자의 문제가 걸려 있어 법률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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