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일 동안 열람하고 의견접수 받아···10월31일 확정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6월 분할·합병 등 이동이 발생한 땅 중 조사·산정 과정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끝낸 토지이다. 광산구 1층 부동산지적과나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안)에 다른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광산구에 내면 된다. 서류는 광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부동산지적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감정 평가사가 재검증하고,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한다. 최종 결정·공시는 다음달 31일이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에서 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