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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9월 7일 보험사 CEO와 첫 간담회

윤석헌 금감원장, 9월 7일 보험사 CEO와 첫 간담회

등록 2018.08.29 10:34

수정 2018.08.29 11:51

장기영

  기자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삼성생명, 뉴스웨이 DB현성철 삼성생명 사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삼성생명, 뉴스웨이 DB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의 일괄 지급 문제를 놓고 생명보험사들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 7일 취임 후 첫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한다.

윤 원장과 보험사 사장단의 공식 상견례 자리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보험료 조정,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 현황 등의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윤석헌 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 원장이 공식 간담회를 통해 보험사 사장단을 만나는 것은 지난 5월 8일 취임 이후 4개월여만이다.

보험사 CEO 간담회는 앞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 24일에는 태풍 ‘솔릭’ 북상으로 일정이 취소됐다.

이번 간담회의 최대 관심사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을 놓고 정면충돌한 윤 원장과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의 만남이다.

29일 오후 3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되는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에서 두 사람의 만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윤 원장 대신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참석키로 했다.

생명보험업계 1위사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한데 이어 민원을 넣은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대립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을 지급키로 했으며, 이달 24일과 27일 미지급금 71억원(2만2700건)을 지급했다.

금감원이 일괄 지급을 요구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은 총 4300억원(5만5000건)으로, 이번 지급액은 60분의 1 수준이다.

역시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한화생명의 차남규 부회장도 간담회에 참석한다.

한화생명은 지난 9일 즉시연금 가입자 B씨에게 과소 지급한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B씨 1명이지만, 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 밖에 간담회에서는 요양병원 입원치료 관련 암보험금 지급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최근 암의 직접 치료 범위를 약관에 명시하기로 하고 보험업계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말기 암이나 암수술 직후, 항암치료기간 입원 등은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손해율 상승과 정비요금 인상에 의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해 8월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즉 보험료 인하 여력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

윤 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은 KDI가 (검토를) 했으니까 그걸 봐야 한다”며 “보고서를 냈는데 고쳐 오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자동차보험은 올 초 폭설과 한파에 이어 여름철 폭염으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보험료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1개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1.7%로 전년 동기 77.8%에 비해 3.9%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지난해 상반기 2243억원 이익에서 올해 동기 116억원 손실로 전환했다.

여기에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국토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에 따른 정비요금 인상으로 약 2%대 후반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는 2021년 IFRS17 도입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준비 현황도 점검할 전망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지급여력제도가 K-ICS다.

현재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 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에 한창이다. 충격파를 고려해 K-ICS를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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