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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판결 1호’ 안희정 오늘 1심 선고, 재판부의 판단은?

‘미투 판결 1호’ 안희정 오늘 1심 선고, 재판부의 판단은?

등록 2018.08.14 10:21

안민

  기자

‘미투 판결 1호’ 안희정 오늘 1심 선고, 재판부의 판단은?. 사진=연합뉴스‘미투 판결 1호’ 안희정 오늘 1심 선고, 재판부의 판단은?. 사진=연합뉴스

비서를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1신 선고를 받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마포구 이 법원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그를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한편 이날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선고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나올 사실상 첫 번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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