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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관세청과 ‘신속한 통관 지원’ 업무협약

KEB하나은행, 관세청과 ‘신속한 통관 지원’ 업무협약

등록 2018.03.30 16:32

차재서

  기자

KEB하나은행이 납세자와 세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관세청 ‘신속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KEB하나은행이 납세자와 세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관세청 ‘신속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KEB하나은행 제공

KEB하나은행이 납세자와 세관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관세청 ‘신속한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세관 통관 시 필요한 납세자의 현금담보 제공절차를 기존 수작업 방식 대신 전산화된 자동이체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간에는 납세자가 신규 수입자나 재수출면세, 수리전 반출 등 통관을 위한 담보를 현금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현금담보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이뤄졌다.

때문에 납세자는 금융기관·세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고 세관도 영수증을 통해 현금담보 납부사실을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협약을 통해 앞으로 현금담보 제공절차의 전산화를 추진함으로써 7월부터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이나 세관 방문 없이 KEB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 입금만으로 현금담보 납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납세자는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24시간 납부가 가능해지고 세관에서는 납부사실을 전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돼 통관 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기대된다.

이태수 KEB하나은행 기관사업본부 전무는 “수입자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관의 업무효율화에 기여함으로써 더 많은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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