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 서울 17℃

  • 인천 17℃

  • 백령 14℃

  • 춘천 18℃

  • 강릉 21℃

  • 청주 19℃

  • 수원 16℃

  • 안동 17℃

  • 울릉도 19℃

  • 독도 19℃

  • 대전 18℃

  • 전주 20℃

  • 광주 19℃

  • 목포 19℃

  • 여수 18℃

  • 대구 19℃

  • 울산 19℃

  • 창원 20℃

  • 부산 19℃

  • 제주 18℃

금감원, 초대형IB·종투사 등 대형 금융투자사 종합검사

금감원, 초대형IB·종투사 등 대형 금융투자사 종합검사

등록 2018.03.26 12:00

정혜인

  기자

연간 5~6개 대형 금융투자사 검사 실시중소형사는 중점검사 사항 전반 테마검사고위험상품 영업, 리스크 관리체계 등 점검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형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테마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회사 검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융투자회사가 스스로 준법감시 또는 자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5개 부문의 중점검사 사항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 이후 매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중점검사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그 동안 금융투자국(건전성 검사)·자산운용국(건전성 검사)·금융투자준법검사국(준법성 검사)·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민원 검사)로 분리돼 있던 담당 조직을 금융투자검사국(증권사·선물사 등 검사)·자산운용검사국(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 검사) 등 2개국으로 통합해 검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해 이들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증권사 12개사, 수탁고 20조원 이상의 자산운용사 6개사가 포함된다.

종합검사는 매년 5~6개사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초대형 투자은행(IB),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를 제공하는 종합금융투자사처럼 리스크가 큰 신규 업무를 영위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형사가 아니더라도 부실 징후가 있거나 대형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결과와 민원 발생, 영업 특성 등을 기초로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종합검사 대상이 아닌 대형사도 테마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검사 사항을 ▲공통 판매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관련 영업행위 ▲불건전 업무행태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 ▲내부통제 운영의 적정성 등 5개 부문으로 정했다.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채널이 여러 금융권역으로 다각화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채널로 판매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절차와 사후관리의 적정성, 불완전판매 예방시스템의 구축과 적정 운영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비중이 높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투자권유 적정성과 함께 고령층 대상 권유절차 등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등의 규모가 크게 늘었고 사모펀드 수탁고가 공모펀드 수탁고를 2016년 추월한 이후 최근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늘고 있어 이를 무분별하게 판매하거나 고객 자산을 불건전하게 운용하는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임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는 등의 업무 행태도 점검 대상이다. 인수증권 재매수 요구, 차별 배정 등 인수업무와 관련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이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초대형IB의 기업금융 확대에 따른 신용위험 증가와 투자자산의 쏠림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사한다.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 증권사와 전문사모운용사 등의 진입규제가 완화된 만큼 신설된 회사나 취약 회사의 인가·등록유지요건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장치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지, 이사회, 감사조직 등 지배구조 체계는 적정하게 구성됐는지 여부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중점검사 사항에 대한 자율시정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되 자체 개선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번에 발표하는 중점검사 사항 이외에도 금융환경의 변화, 투자자 보호 필요성, 감독제도 변경 등에 따라 검사수요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