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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코리아 “‘CR-V’ 녹 발생 하자 아니다”.. 190만원 상당 보상

혼다코리아 “‘CR-V’ 녹 발생 하자 아니다”.. 190만원 상당 보상

등록 2018.02.13 07:38

윤경현

  기자

"심려 끼쳐 죄송, 등록 후 3년 이내 고객까지 총액 260억원 서비스""소비자분쟁조정위 하자 판정은 막연한 추측에 근거···수용 못해"

혼다코리아 보상 내용은 먼저 2017년식 CR-V와 어코드 2.4 및 3.5 모델, 시빅을 지난해 8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한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녹제거 및 방청서비스, 일반보증 2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제공, 위로 지원금 60만원 현금 지급 등 총 190만원 상당을 보상한다. 사진=혼다 제공혼다코리아 보상 내용은 먼저 2017년식 CR-V와 어코드 2.4 및 3.5 모델, 시빅을 지난해 8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한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녹제거 및 방청서비스, 일반보증 2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제공, 위로 지원금 60만원 현금 지급 등 총 190만원 상당을 보상한다. 사진=혼다 제공

혼다코리아가 최근 CR-V 신차에서 녹이 발생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12일 회사 입장과 고객 특별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녹 발생은 하자가 아니지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최대 19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혼다 CR-V 일부 고객들은 녹 발생을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성을 신청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하자로 인정하며 지난달 24일 분쟁조정에 참여한 차량 소유자들에게 차량 취득가액의 5%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서를 발송한 바 있다.

혼다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차에 녹이 발생한 것으로 인해 차량의 기능과 안전성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고객님들께 막연한 불안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녹 발생이 하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혼다코리아는 이어 각종 입증 결과를 공개하며 그 근거를 설명했다. 차량실내 부품에 강한 염해지역에서 10여년 이상에 해당하는 녹을 임의로 발생시켜 다양한 주행 조건(도로조건, 속도 등)에서 테스트한 결과 차체의 진동과 충격, 비틀림에도 해당 부품의 강도에 이상이 없고, 녹이 있는 차량과 없는 차량의 실내 공기로부터 부유물을 채취해 비교 분석한 결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실험결과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녹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 표면에 발생한 녹이 시간이 지나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며 “객관적, 과학적 입증 없는 추정과 개연성에 기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녹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부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스오일의 종류에 따라 녹 발생의 시기나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도장 등의 대책을 강구해 신차에서 녹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 대책에 대해서는 “2017년식 CR-V 뿐 아니라 등록 후 3년 이내 고객까지 확대해 약 1만9000명 고객에게 260억원에 상당하는 대 고객 특별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 내용은 먼저 2017년식 CR-V와 어코드 2.4 및 3.5 모델, 시빅을 지난해 8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한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녹제거 및 방청서비스, 일반보증 2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제공, 위로 지원금 60만원 현금 지급 등 총 190만원 상당을 보상한다.

아울러 다른 차종을 포함해 등록 후 3년 이내 혼다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에게도 녹제거 및 방청 서비스와 일반보증 1년 연장 쿠폰, 오일교환 2회, 필터교환 1회 제공, 위로 지원금 30만원 현금 지급을 비롯한 12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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