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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17일까지 공정위 조사 ‘대리점 갑질’ 혐의

한샘 17일까지 공정위 조사 ‘대리점 갑질’ 혐의

등록 2018.01.16 14:17

임정혁

  기자

한샘 사옥. 사진=한샘 제공한샘 사옥. 사진=한샘 제공

가구전문업체 한샘이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한샘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샘 사옥에 공정위 조사관이 방문해 대리점 관련 자료를 살펴봤다. 지난 15일 시작된 공정위 조사는 오는 17일까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현장 실사 투입 인원과 시간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샘의 대리점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는 절차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선숙 위원은 한샘이 플래그샵 내 부엌가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리점 직원을 직접 선발해 배치할 때 대리점으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한샘이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해 강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영업활동을 제한했으며 대리점에 전단지 제작이나 배포 비용을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한샘이 대리점 업체와 관련한 대리점법 행위 제한 규정 전체를 위반했다는 뜻이다.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살펴보겠다”고 답한 만큼 이번 한샘 현장 조사는 그 연장선에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해석이다.

공정위는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공정위 업무는 확인해 줄 수 없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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