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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일괄구제제도로 소비자 피해구제 총력”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일괄구제제도로 소비자 피해구제 총력”

등록 2017.12.19 12:00

차재서

  기자

감독·검사조직 강화해 영업관행 집중 검사 비교공시 개편 등 소비자-금융사 격차 해소

유광열 신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유광열 신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 도입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실효성 제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남발행태 근절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대폭 강화하겠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의 말이다. 그는 19일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브리핑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그간의 금융관행이 소비자보다 금융회사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불합리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많은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잘못된 금융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민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를 빠른 시일내에 이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하는 금융환경을 조성할 때 비로소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그 결과 자문위원회는 ▲사후적 피해구제 강화 ▲사전적 피해 예방 ▲금융인프라 개선 등 3가지 핵심 목표를 금감원에 제안했다.

이와 관련 유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검사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상습적인 금융질서 위반행위와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해 집중 검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상품의 회사별 가격·수수료 등 비교공시를 소비자 입장에서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개편하고 거래조건 변경내용 알림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잘못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관련법규 개정 등 지원과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금융회사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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