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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전수조사 착수

금감원,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전수조사 착수

등록 2017.11.24 10:02

차재서

  기자

민주당-국세청은 23일 비밀회동과징금 등 추가 과세 집중 논의한 듯

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채용 프로세스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증권사·은행 등 10개 금융회사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재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021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회장 측이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해지·전환하는 과정에서 각 금융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이 회장이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4조4000억원을 실명계좌로 전환하면서 세금과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이 회장 차명계좌의 이자·배당 소득에 고율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감에 참석해 차명계좌 확인 시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세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답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최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협의해 계좌의 인출, 해지, 전환과정을 다시 점검할 것”이라며 “당시 제재를 받았던 금융기관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함께 자리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008년 특검 결과를 재조사한다는 자세로 차명계좌를 철저히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지난 23일 더불어 민주당과 국세청이 비밀리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차명계좌 4조4000억원 가량의 추가과세 부분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날 민주당 측에서는 국세청이 10% 과세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해당금액의 80%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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