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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분담금’, 부담금 전환 논의 잠정 중단

금감원 ‘감독분담금’, 부담금 전환 논의 잠정 중단

등록 2017.11.21 17:10

차재서

  기자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개정안 상정 안해 정무위·금융당국 강한 반대에 부담 느낀듯 금감원 예산통제권 줄다리기도 수면 아래로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준(準)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논의가 잠정 보류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예산 통제권을 놓고 펼쳐진 기재부와 금융위의 힘겨루기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이날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금감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기재위 측에 심사 보류를 공식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감독·검사 명목으로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을 준조세인 부담금으로 바꾸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 예산을 정하면 금감원이 분담금을 받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재부가 예산을 통제하게 된다.

현재 은행과 증권, 보험과 카드 등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예산의 약 80%를 차지한다. 올해도 금감원 예산 3666억원 중 분담금은 2921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분담금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9월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촉발됐다. 당시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면서 금융위원장에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등 관리·통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여기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감원 분담금의 부담금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정무위 측과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빚어졌고, 각각이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와 금융위, 기재위와 정무위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기도 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는 금감원의 분담금이 금융사 검사에 대한 수수료 성격을 띠는 만큼 부담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역시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고려한다면 예산당국의 통제는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금융권에서는 개정안이 이번 경제재정소위 중요 안건에 오르지 않은 것은 정무위와 금융당국의 반대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14일 심사 보류 의견서를 기재위에 전달했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도 같은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분담금 유지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분담금 논쟁은 금융권 쇄신보다 정치적인 주도권 싸움의 성격이 짙었다”면서 “기재위 내부에도 부담금 지정에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 적지 않아 해당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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