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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미리미리 CI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교보생명, ‘미리미리 CI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등록 2017.11.07 10:30

장기영

  기자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일부를 선(先)지급하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교보생명의 ‘교보 미리미리 CI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일부를 선(先)지급하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교보생명의 ‘교보 미리미리 CI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은 질병이 큰 병으로 악화되기 전에 작은 병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교보 미리미리 CI보험’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적 상품에 부여하는 독점 판매 권한으로, 사용권 부여 기간 다른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이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업계에서 가장 많은 17개로 늘었다.

신상품심의위 측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일부를 선(先)지급하는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에 대한 독창성과 함께 고령이 된 계약자에게 노후자금 전환 신청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 측면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과 함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3대 질병과 치매를 보장하는 치명적 질병(CI)보험이다. CI 이전 단계의 질병, CI와 연관성이 높은 합병증까지 보장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보험사고 발생 전 노후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 부분전환 서비스’도 도입했다. 보험금을 감액해 발생한 해지환급금을 생활비로 지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보험금 재원을 미리 받는 구조여서 해지환급금이 없어도 노후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주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 중 보험료 납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70세가 넘으면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보험금의 최대 50%(잔여 보장은 최소 1000만원)까지 전환 비율에 따라 할인해서 받는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상품 개발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령화 등 국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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