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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괴물’과의 30년 싸움

[美반도체 압박]삼성전자, ‘특허괴물’과의 30년 싸움

등록 2017.11.06 18:12

강길홍

  기자

1986년 텍사스인스트루먼트에 첫 소송당해반도체 1위 올라선 이후로 반덤핑 처분 받아치킨게임 이후 반도체 업계 특허괴물 변신반도체 업계간 협력 강화하며 공동대응 나서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라인. 사진=삼성전자 제공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라인. 사진=삼성전자 제공

1983년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화한 삼성전자는 1985년 첫 번째 특허전쟁을 시작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당시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의 80%가 넘는 8500만달러를 로열티로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거절하자 TI는 이듬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ITC는 삼성의 64K, 256K D램과 이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결국 삼성전자는 TI와 로열티 지급에 합의하면서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후 삼성은 특허의 중요성을 깨닫고 특허 개발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 삼성종합기술원을 설립하고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삼성이 1992년 세계 최초로 16메가 D램을 개발에 성공하면서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1위 업체로 올라선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업계를 향한 견제는 끊이지 않았다. 1992년에는 미국 마이크론이 삼성, 현대, 금성(현대와 금성이 합병해 현재의 SK하이닉스가 됨) 등을 상대로 반덤핑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최대 80% 이상의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했다.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관세율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듬해 확정 판결에서는 최대 7% 수준으로 관세율을 낮출 수 있었다. 이후 국내 반도체 3사는 국제무역재판소에 재심을 요구하며 반덤핑 관세를 낮춰 나갔고 2000년 9월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철회됐다.

하지만 이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치킨게임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특허괴물’들의 활동이 본격화된다. 반도체 시장에서 철수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특허괴물로 변신하거나, 이들로부터 특허를 매입한 특허괴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허괴물은 특허관리금융회사(NPE)로도 불린다. 특허를 개발하기 보다는 타 회사의 특허를 사들인 후 특허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는 기업이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 1,2위를 달리던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러한 특허괴물의 첫 번째 목표물이 됐다.

램버스와 인텔렉추얼 벤처스(IV) 등이 대표적인 특허괴물로 꼽히며 이번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테세라 역시 특허괴물로 유명하다. 특허괴물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요 반도체 업체와 특허공유(크로스라이센스) 협정을 체결하며 방어해 나갔다.

삼성전자는 주요 반도체 업체인 인텔, IBM, 샌디스크, 마이크론, 도시바와 특허공유 협정을 맺는다. 2010년에는 5년간 소송을 진행해온 램버스와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마무리했다. SK하이닉스도 일본 도시바 및 샌디스크와 상호 특허 사용계약을 맺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무려 13년간 끌어온 램버스와의 소송도 2013년에 특허 사용 계약을 맺고 종결한 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특허공유 계약을 체결하며 특허괴물의 공세에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국내 업체간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기술 개발과 혁신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특허괴물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반도체 업체간의 협력을 강화해도 새로운 특허괴물은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끊이지 않는 특허소송도 현재진행형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괴물 자체가 소송을 통해 로열티를 받는 것을 비즈니스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업체끼리는 오히려 특허 공유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기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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