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서울지역에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甲)호비상을 발령한다고 5일 밝혔다.
갑호비상은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비상령으로,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나 대선 등 중요 국가행사가 있을 때 발령한다. 발령 지역에서는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전부대는 출동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장과 숙소, 이동로 등 일부 지역이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구역 교통이 통제되고 집회나 시위도 제한된다.
일부 진보·보수단체가 준비 중인 방한 찬반집회의 경우 합법적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경호 안전에 위협에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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