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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문건 발견한 靑, 비서실 대대적인 조사 나선다

朴정부 문건 발견한 靑, 비서실 대대적인 조사 나선다

등록 2017.07.16 22:02

김민수

  기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주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과 메모들을 발견한 청와대가 비서실 전 사무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사용하지 않았던 구역에 남아 있던 캐비닛 등에서 전 정부의 청와대 자료가 발견된 만큼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17일부터 총무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에서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과 메모들을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비롯해 2016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등을 포함한 각종 현안 자료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문건 공개 직후 각 수석실과 비서관실별로 캐비닛과 사물함, 책상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개된 일부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 되려면 대통령 보좌기관 등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한다”며 “법원은 ‘생산’의 의미를 생산이 완료된 것으로 해석하는 만큼 결재가 아닌 기억 환기를 위해 만든 자료는 생산 완료된 문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발견된 문건과 메모를 특검에 넘긴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특검에 넘긴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과거 판결”이라며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면 청와대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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