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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증권사, 금융위에 인가 신청···결격사유 ‘변수’

[수면 오른 초대형IB]5대 증권사, 금융위에 인가 신청···결격사유 ‘변수’

등록 2017.07.07 17:16

이승재

  기자

미래·NH 등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 제출이르면 10월 초 인가 결정 날 것으로 예상기관 제재조치·대주주 자격요건 등 걸림돌

(왼쪽부터)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각사 제공(왼쪽부터)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본사. 사진=각사 제공

자기자본 4조 이상의 국내 증권사 5곳이 금융위원회에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초대형IB 시대의 막이 올랐다. 다만 대주주 자격요건 등 결격사유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이 남은 상황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기준 불충족 시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초대형IB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증권사들은 인가 초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으며 당국의 피드백에 맞춰 보완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의 최종 결정을 통해 금융위에 단기금융업 등 초대형IB 관련 업무에 대한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여진다.

통상적으로 금융위의 신사업 인가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인가 결정은 빨라도 10월 초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대형IB 인가의 경우 금융위에서도 처음 해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을 예상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나온다. 아울러 일부 증권사의 경우 적격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5개 증권사가 동시에 인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미 초대형IB 요건을 발표한 상태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모든 증권사에 인가를 내주는 것은 금융위 입장에서도 부담일 것”이라며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결국 부도덕한 행위를 무마시켜 주는 꼴이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모두 안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증권사 가운데 NH투자증권을 제외한 4곳은 대주주 자격요건과 관련해 결격사유가 제기된 상황이다.

정부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업 인가 상 대주주 결격사유에는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자회사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최대주주인 경우 1년간 기관경고, 3년간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 최근 5년간 자사회 등이 파산, 회생절차를 밟았을 경우 등이 있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은 계열사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가 2015년 2월 채무지급 불능사유로 파산한 바 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지난 5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KB증권의 경우 옛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과태료와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잇단 제재를 받아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우선 지난해 6월 2500억원 규모의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쪼개 사모로 팔아 과징금 20억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옛 대우증권이 고객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이자수익 일부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관경고와 과태료 5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유로에셋투자자문사의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판매했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초대형IB를 통해 기존 은행 중심의 기업 자금조달 창구를 넓혀 증권사의 IB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자기자본 4조 이상의 증권사에게 허가되는 단기금융업무는 만기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보증업무 등을 일컫는다. 이를 통해 증권사들은 1년 이내의 수신 기능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자기자본 8조원 초대형IB의 경우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허용된다.

현재 증권사들이 심사 받고 있는 단기금융업에 대한 금융위 인가가 나올 경우 각 증권사는 즉시 자기자본 200% 한도 내 어음발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초대형IB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증권사 5곳의 자기자본 규모는 3월 말 기준 23조6000억원 규모로 약 47조의 자금이 투자 밑천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김선주 SK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은 약정금리를 지급한다는 면에서 적금 상품과 유사한 형태다”라며 “발행공시나 신용평가 등과 같은 공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다수 투자자로부터 상시적인 자금수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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