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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증거로 여겨졌던 안종범 수첩, 왜 ‘정황증거’가 됐나

[이재용 재판]결정적 증거로 여겨졌던 안종범 수첩, 왜 ‘정황증거’가 됐나

등록 2017.07.06 07:48

수정 2017.07.06 07:49

한재희

  기자

재판부, 삼성뇌물 직접증거 안 된다박-이 독대 사실 인정할 증거 되지만세부 내용까지 입증할 증거론 못봐특검vs변호인 공방 더 치열해 질 듯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61)의 연결고리를 밝혀 줄 핵심 증거로 여겨졌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 ‘정황증거’로 채택됐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과 모든 기소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삼성 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작성한 수첩이 ‘정황 증거’로 채택됐다.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보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로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증거물로 제출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63권에 달한다. 수첩에는 안 전 수석이 청와대 근무 시절 대통령 지시사항과 업무 관련 사항 등이 기록돼 있다.

안 전 수석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단순 정보전달, 소관 업무가 아닌 지시사항과 소관업무 외 정보전달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책강구’ 등의 메모가 되어 있고 해당 내용을 비서관 등에 통지를 한다. 소관 업무 내의 정보전달인 경우에는 업무에 참고하는 차원에서만 전달하고, 소관 업무가 아닌 것은 적어 두더라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증거로 들어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2015년7월25일 독대 이틀 뒤인 7월27일 VIP(박 전 대통령) 전달사항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 안 전 수석은 “(수첩내용과 독대가)연관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독대 내용과는 인식하지 못하고 적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삼성물산 합병이나 삼성생명 중간 지주사 전환, 최순실‧정유라 승마 지시 사항 등 핵심 키워드는 수첩에 등장하지 않는다. 안 전 수석의 설명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기 않았기 때문에 수첩에도 해당 내용을 적지 않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날 삼성 측 변호인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정황증거로 채택되면서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나눈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제3자가 없는 만큼 독대 대화 내용이 언급된 수첩 내용이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특검 측은 수첩에 등장하는 내용만으로도 뇌물공여와 명시적 청탁 혹은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전달 받아 적은 내용이라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는 상태다.

한편, 이날 안 전 수석은 삼성과 관련한 삼성물산 합병이나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안 전 수석이 해당 사안을 두고 관계 부처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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