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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투자 활용한 14명에 과징금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투자 활용한 14명에 과징금

등록 2017.05.24 16:33

정백현

  기자

증선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자 첫 처벌정보 유포 관련 1인당 최고 과징금 13.4억원

한미약품 본사. 사진=뉴스웨이DB한미약품 본사. 사진=뉴스웨이DB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내부 경영 정보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로 한미약품 전·현직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규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적은 11명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다. 또한 한미약품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말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대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지만 이 정보를 공시 전에 습득한 내부 직원들이 지인 등에게 정보를 퍼뜨린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받은 사람은 광범위하게 유포된 미공개 내부 중요 정보를 받아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한 전업투자자 F씨다. 미공개 내부 중요 정보의 5차 수령자인 F씨의 과징금은 무려 13억4520만원이다.

F씨가 받은 정보는 한미약품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A씨(현재 구속)가 최초 유포했다. A씨는 관계사와의 계약 해지 사실을 해당 관계사 인사팀 직원 B씨(현재 구속)에게 사내 메신저로 전달했고 B씨는 전화로 자신의 지인인 개인투자자 C씨에게 이 정보를 알렸다.

C씨는 자신의 고교 동창인 개인투자자 D씨에게 정보를 또 다시 유포했고 D씨는 전화로 자신의 고교 후배인 전업투자자 E씨에게 같은 정보를 퍼뜨렸고 E씨는 옛 직장 동료인 F씨에게 이를 알렸다.

이 중 C, D, E, F씨는 해당 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포착됐다. 증선위는 이들에게 각각 4600만원, 2억100만원, 3억8190만원, 13억4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학연과 지연을 통해 내부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주식 투자에 활용한 이들과 미공개 내부 중요 정보를 자신의 가족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활용한 이들, 미공개 내부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기주식을 매매한 이들에게도 일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엄중 처벌해 자본 시장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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