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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직원 주식 거래지침 신설···미공개정보 활용 ‘원천차단’

한미약품, 임직원 주식 거래지침 신설···미공개정보 활용 ‘원천차단’

등록 2017.03.09 10:24

차재서

  기자

실적 관리자, 해당 분기 마지막날까지 주식 거래 금지다른 임직원도 분기마다 주식거래 관련 내용 자료 제출

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제공한미약품 본사 사진=한미약품 제공

한미약품그룹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내부 규정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한미약품그룹이 신설한 주식 거래지침은 ‘미공개정보 관리와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이다. 대상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 등이다.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의 경우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관련 내용이 공시·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JVM 주식 거래가 금지된다.

이밖에 나머지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전담 관리자가 점검해 내부 조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항목을 명문화했다.

또 한미약품그룹은 전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그룹 전 임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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