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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거나 혹은 늙었거나···비정규직 내몰리는 청년·노인들

어리거나 혹은 늙었거나···비정규직 내몰리는 청년·노인들

등록 2017.02.20 14:26

주현철

  기자

15~24세, 65세 이상 비정규직화 심화기간제 근로자 97.1%···계약 기간 3년 이하

비정규직 일자리가 20대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주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해 발간한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1962만7000명) 중 비정규직(644만4000명)의 비중은 32.8%였다. 이는 13년 전인 2003년의 32.6%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비정규직 비중은 13년 전과 비슷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노동시장에 갓 진입한 청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유독 높아졌다.

15∼24세 남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년 45.6%였으나 지난해에는 52.5%로 6.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은 63.6%에서 70.6%로 7%포인트 올랐다.

또한 여성 근로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15∼24세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년 36.4%였으나 지난해에는 47.1%로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81.1%에서 83.5%로 상승했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비와 청소용역 등 단순 노무직이 많다 보니 비정규직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증가는 일다운 일을 하는 자리보다는 비정규직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위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려는 연령대와 일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연령대에서만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영향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도 줄어들었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악용으로 인해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97.1%가 계약기간 3년을 넘지 못했다.

이처럼 기업들은 기간제법을 피하고자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형태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아왔다. 오히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일자리 계약 기간을 감축시킨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전적으로 기간제법 영향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법의 영향권에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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