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지통신은 삼성이 TV용 LCD 패널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액 6000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샤프와 구로다전기 등 3개 회사에 요구하는 중재요청을 ICC에 신청한 것을 보도했다.
앞서 샤프 등은 대만 홍하이 그룹에 인수된 이후 TV용 LCD 패널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삼성은 계약에 따라 패널을 공급하거나, 손해배상액 4억9200만달러(약 6000억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