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대가로 뒷돈 받은 혐의추징금 32억3천만원···”사회적 책임 물어야”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30억원 이상의 거액을 받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던 자신의 회사에서 40억원 이상을 빼돌렸다”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업체의 돈을 받아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나 때문에 아버님(신격호 그룹 총괄회장)과 가족들, 제가 평생 몸담은 곳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남기게 됐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만 있다면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을 청탁 받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20억원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이사장은 아들 장모씨가 소유한 B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네이처리퍼블릭과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및 매장 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청탁성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A사 측에서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에 열린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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