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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교사 12명 수사의뢰

서울시 교육청,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교사 12명 수사의뢰

등록 2016.12.05 14:11

김선민

  기자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 사진=채널A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 사진=채널A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졸업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중·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 측에 정씨의 졸업 취소를 지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근거는 정씨가 출석인정결석(공결)의 근거로 제출한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앞서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 등에서 정씨의 고교시절 출결관리 특혜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0월31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청담고와 선화예술학교의 특정감사 결과, 학사와 성적관리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 졸업취소 △출결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수정 △수상자격 박탈·수상내역 삭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정씨가 3학년 재학 중 제출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라며 "이로 인해 정씨가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총 수업일수의 3분의2)를 채우지 못했고 공결 조건을 충족한 36일 역시 보충 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갖춰져 있지 않아 졸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고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고교 3학년 수업일수인 193일의 3분의 2(129일)를 출석해야 한다. 정씨가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출석일수가 부족해져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청담고에 감사결과 처분을 지시해 출결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씨에게 학사·출결관리, 성적처리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청담고 7명, 선화예술학교 3명 등 총 12명이다. 이들은 수사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서울시교육청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에 따라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특히 체육특기생의 출결·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체육특기학교는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 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1로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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