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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도 제로에너지 시대···기술 선점해야 미래 보장

[창간기획]빌딩도 제로에너지 시대···기술 선점해야 미래 보장

등록 2016.10.25 09:29

김성배

  기자

한국은 몇시인가: 4차 산업혁명시대 백년대계 선택기로-건설사 ‘신융합’과제빌딩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고효율 건자재 등 파급력 남달라

에너지 절감 기술 등 패시브 기술이 접목된 현대건설 그린스마트이노베이션 센터 외관. 사진=현대건설 제공에너지 절감 기술 등 패시브 기술이 접목된 현대건설 그린스마트이노베이션 센터 외관. 사진=현대건설 제공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 시장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이제 제로에너지빌딩이 대세가되고 있다는 의미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토대로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한 건물이다. 건물의 단열성능과 기밀성을 극대화하고 외부 차양 등을 이용해 창호를 통한 건물 내 열 침투를 막는다. 또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 소모를 최저로 줄인다.

건축물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나 된다. 건축할 때 ‘잘 지으면(Well building)’ 에너지 절감효과가 누적돼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다. 특히 고효율 건축자재와 설비, 건축사-기술사 등 엔지니어링, 부동산 개발업자 등 협업이 필요해 산업 파급효과가 남다르다.

EU, 미국 등 선진국은 그래서 제로에너지빌딩 확대에 적극 나섰다. EU는 2020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을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짓도록 의무로 규정했다. 한국은 2025년부터다. 2030년 온실가스를 30% 감축 달성하는데, 제로에너지빌딩이 반드시 필요해서다. 이런 내용은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추진 로드맵에 담겨있다.

기반 구축단계는 용적률 인센티브, 단열기준 강화, 보조금 등 법·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이때는 제로에너지빌딩 개념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를 활용해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는 건물로 정의해 놓고 있다.

상용화 촉진 단계에는 공공부문 선도를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시장을 형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신축 공공건축물, 2025년 신축 민간건축물까지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가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에너지 성능기준 강화 △인증제도 △맞춤형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한다. 단열·기밀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배경은 제로에너지빌딩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가령 국내 단열 기준의 경우 과거 독일 패시브 설계 기준의 50% 정도였는데 작년 12월 75%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017년에는 100% 일치를 목표로 한다. 제도 개선과 함께 시범사업도 적극 시행한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은 2014년 10월 공모됐다. 7층 저층형 건물이 공모 대상이다.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단독주택), 장안 e플러스 하우징(공동주택), 행복도시 1-1 생활권(블록형 단독주택), KCC 서초사옥 별관(업무시설),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복합문화관(문화시설) 등 5곳이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 이들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15% 감면되고 설치비 30~50%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15년 6월에는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886세대 규모의 송도 6·8공구 A11블럭 공동주택 단지를 고층형(8층 이상)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했다.

이 제로에너지빌딩은 고단열·고기밀 창호·건물 외피, 단지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특징이라 국내 고층형 아파트 중 최초로 에너지효율 1++ 등급을 받을 전망이다. 그럴 경우 입주자는 최대 77%의 난방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인천시 평균 대비 전기료 50% 이상, 난방비 4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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