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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잠정결론

검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잠정결론

등록 2016.10.09 14:12

김성배

  기자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가 경기도 화성시 토지를 오랫동안 친척 이름을 빌려 보유해왔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이 제기된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등기부상 소유주인 이모(61)씨가 명목상 주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했다.

등기 자료에는 이씨는 1995∼2005년 기흥컨트리클럽 안팎의 땅 1만4829㎡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어치가 넘는다.

이와 관련 거액의 자산가로 보이는 이씨가 줄곧 경기도 용인, 서울 봉천동 등지의 소형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이 회장이 생전에 4촌 동생이자 직원인 이씨의 이름만 빌려 땅을 사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계좌추적 결과 과거 주요 토지 거래 때 상대방에게 지급된 자금 출처 대부분이 이씨가 아닌 이상달 회장 측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이씨와 우 수석 부인 자매들 사이에 이뤄진 땅 거래의 성격에도 주목했다.

이씨는 그해 11월 우 수석 부인 등 네 자매에게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293번지 땅 4929㎡를 주변 땅 시세보다 낮은 7억4000만원에 팔았다. 당시 매도가는 공시지가보다 4000만원가량 낮아 거래 형식을 빌려 명의만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별수사팀은 이 회장 작고 전부터 우 수석 처가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맡아온 삼남개발 이모 전무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이씨 형제 조사를 마치고 우 수석 부인 자매들을 불러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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