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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금융당국 지원 방안 마련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금융당국 지원 방안 마련

등록 2016.09.22 19:20

이경남

  기자

中企 특례 보증·산은 대출 등 지원민간 금융사들도 지원 적극 동참

정부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경주지역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경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재난 중소기업 특례 보증에 나선다. 이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이 지원될 예정이다.

보증비율은 종전 85%에서 90%로 확대되며 고정 보증료율 0.1%가 적용된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농어업 재해대책 자금 신용보증도 마련됐다. 이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이 지원된다. 보증비율은 100%며 고증 보증료율 0.1%가 적용된다.

지원 절차는 정부·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은행도 대출지원에 나선다.

먼저 산업은행은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상화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은 50억원, 중견기업은 7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재편지원자금으로는 영업양수도 등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해 최대 0.5%포인트의 금리 우대가 지원된다.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산업은행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등도 지진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먼저 은행·상호금융의 경우 기업·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 유예나 만기연장을 유도키로 했다. 또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츨도 진행된다.

보험사들은 재해보험금은 식속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등 기존 가입된 보험계약 유지 관련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가입내역 조회, 보험금 청구 요청시 보험회사에서 신속히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보험금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에도 즉각적 심사·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으며, 보험료 납입·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채권추심 유예 등을 통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험협회 중심의 상시지원반을 편성·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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