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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개발이익 환수 이행 위해 전수조사 착수

남해군, 개발이익 환수 이행 위해 전수조사 착수

등록 2016.08.15 15:56

정종원

  기자

경남 남해군이 관내 개발 사업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이행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개발이익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것을 개발부담금이라고 지칭한다.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이 해당되며 면적에 따라 부과대상의 여부가 정해진다.

남해군의 경우, 남해읍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되는 도시지역이 990㎡이상,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1650㎡이상의 면적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 해당된다.

군은 이번 전수조사 시 인허가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된다.

군 담당자는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 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관심을 가지고 준공 시에는 개발비용을 기간 내에 꼭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055-860-30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 정종원 기자 won@


뉴스웨이 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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