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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투·여전업권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의무화

보험·금투·여전업권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의무화

등록 2016.07.26 15:11

수정 2016.07.31 10:46

조계원

  기자

금융관련 벌금형 이상 처벌 시 10% 이상 의결권 제한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전경. 사진=삼성그룹 제공서울 서초동 삼성타운 전경. 사진=삼성그룹 제공

앞으로 금융사의 대주주와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금융사 사외이사는 겸직이 일부 제한되며, 보험·금투·여전업권 금융사 대주주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먼저 사외이사의 직무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제한을 강화하고 최대임기를 해당회사 6년, 계열사 합산 9년으로 제한했다.

겸직은 은행·은행지주사의 경우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 사외이사와 겸직이 금지되고, 상장금융회사일 경우 다른 1개 회사만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 진다.

비상장금융회사일 경우에는 다른 1개 상장회사만 겸직 가능하나 겸직하는 상장회사가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비상장회사 추가 겸직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기존 은행·지주·저축은행에만 적용되던 주기적(2년)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 금투, 여전업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투·여전업권 최대주주중 최다출자자 1인이 최근 2년 내에 금융관련 법령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포함)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당국의 시정명령 또는 10%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

최다 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역시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제정안은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자산 5조원 이상 금융사의 이사회 구성시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및 과반수 이상’임명하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대표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역시 2/3 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법률 및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사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3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설명집 배포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 안착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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