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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서 가결..5년 연속 파업 가나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서 가결..5년 연속 파업 가나

등록 2016.07.14 07:27

수정 2016.07.14 07:28

윤경현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사진=현대차노조 제공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사진=현대차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1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체 조합원 4만8806명을 상대로 파업에 들어갈 지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4만3700명이 투표해 3만 7358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89.5%, 투표자 중 찬성률은 85.5%다.

노조는 10여 차례 열린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 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투쟁 절차를 밟기로 한 것.

노조가 파업하면 5년 연속이다.노조는 파업투표가 가결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오늘 울산공장에서 투쟁 지도부인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투쟁 계획도 세우기로 했다.노조 측은 5월 17일 시작해 13차례 열린 올해 임협에서 금속노조가 정한 ▲기본급 7.2% 임금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일반·연구직 조합원(8000여명)의 승진 거부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통상임금 확대와 조합원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임금 보전 등을 요구안에 포함된 것.

사측은 임금피크제 (만 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확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 개정, 위기대응 공동 TF 구성 등을 노조에 요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며 파업 피해는 고스란히 노사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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