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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인증조작’ 드러나면 행정처분···“70여종 판매정지”

환경부, 폭스바겐 ‘인증조작’ 드러나면 행정처분···“70여종 판매정지”

등록 2016.07.11 10:39

강길홍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각종 인증서류를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의 70여개 차종에 대해 사실상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로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 등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공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리콜 명령을 내리기 위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일련번호가 동일한 엔진이 여러 차종에 동시에 탑재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을 차종은 70여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행정처분 대상이 될 차량수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10만~15만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법 규정에 따라 폭스바겐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 개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폭스바겐 티구안과 골프 등 15개 차종 12만5522대가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과다 배출했다는 이유로 리콜 등 행정 조치를 내리고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달 7일에는 폭스바겐 국내법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 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불승인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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