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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인증 담당 임원 ‘구속’..수사 4개월만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인증 담당 임원 ‘구속’..수사 4개월만

등록 2016.06.24 07:30

윤경현

  기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윤 모 이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윤 모 이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 업무를 담당 임원 윤 모 이사가 구속됐다. 검찰의 폭스바겐 수사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첫 구속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윤 모 이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이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비와 소음 시험 성적서 등 차량 시험성적서 130여 건을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한 뒤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최근까지 배출가스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 9천여 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해 국내에서 팔 수 없는 골프 1.4 TSI를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법개조해 인증을 통과하는 과정에도 윤 이사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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