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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신차구입 시 개소세 70% 감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유차→신차구입 시 개소세 70% 감면

등록 2016.06.28 11:50

현상철

  기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대당 100만원 한도내수활성화 위해 공휴일제도 전반 검토하기로7월까지 가계소득 증대세제 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친환경 소비촉진과 소비리스크 극복을 위해 경유차를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준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9월 말부터 10월까지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를 열어 소비심리를 회복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소세 인하 카드를 또 한 번 꺼냈다.

친환경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한도는 대당 100만원이다.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

신규 승합·화물차 구입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한다.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소비효율일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가격의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오는 9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범국민 쇼핑관광축제를 열고 관광인프라 확충과 함께 해양레저 등 콘텐츠 발굴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효율성 제고와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 전반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가계소득 증대세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운용성과를 평가해 오는 7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임금인상·투자확대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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