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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급부상 ‘약일까 독일까’

P2P금융 급부상 ‘약일까 독일까’

등록 2016.06.28 10:30

이경남

  기자

수익률 5%이상 저금리 장기화로 인기투자자 원금 보장 어려운 점은 리스크시장선 “단점 보완위해 규정 마련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9일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가 장기·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수익을 노리는 투자 자금이 P2P금융 대출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220억원 수준이었던 P2P금융 플랫폼 시장은 올해 상반기가 끝나기도 전에 4배 이상 상승했다.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에 따르면 올해 5월 31일 기준 7개 회원사의 누적대출 취급액은 891억원 수준으로, 비회원사까지 더할 경우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 회원사 누적대출액한국P2P금융플랫폼협회 회원사 누적대출액

이처럼 P2P금융 플랫폼에 투자자금이 이동하고 있지만 투자자의 원금이 보호되지 않는 점, 관련 규정·가이드라인의 미비는 P2P금융 플랫폼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P2P금융 플랫폼사들은 자체적인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 모양새다.

◇투자엔 ‘고수익’ 대출자 ‘중금리’ = P2P금융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현재 까지는 주식 보다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채권이나 은행 예·적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국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는 1% 초·중반 수준이며, 은행보다 금리가 다소 높은 저축은행 역시 1.99% 수준이다. 예금 상품 등을 통한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반면 P2P금융 플랫폼사들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가량의 이자율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한다. 금융상품보다 크게 높은 이자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자금이 P2P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현재까지는 부도율·연체율 등이 크지 않다는 점도 투자자를 이끄는 요인으로 꼽힌다. 비록 현재까지는 시장 초기인 만큼 부도율·연체율등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나, P2P금융사들이 투자자 유치를 위해 리스크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누적상환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에 P2P금융 플랫폼이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투자자를 모으기에 앞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P2P금융은 매력적이다. P2P금융 플랫폼들은 자체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은행 등에서 대출을 거절 받거나, 대환대출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에게 8%~10%가량의 중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준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리 은행과 2금융권간 금리 양극화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P2P금융의 ‘중금리 대출’은 대출 수요자들에게 일종의 ‘오아시스’ 역할을 한 셈이다.

◇투자금 보장이 관건 = P2P금융 플랫폼이 예·적금 등 타 금융권의 금융상품보다는 높은 이자율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은행 예·적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이자 소득 포함)보호되지만, P2P금융 플랫폼의 투자금은 그렇지 않다. 즉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원금을 손실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예·적금 등 일반 금융상품의 세율 16.5%보다 높은 세율인 27.5%를 적용 받는 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는 현재 P2P금융플랫폼이 관련 규정 없이 국내법상 대부업법 아래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례로 일찌감치 P2P금융이 안착한 해외의 경우 무리한 자금 유치, 리스크 관리 체계 미비, 부실 대출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외 사례와 같은 상황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해외와 같은 잠재적 리스크가 내재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법규를 개정하고 업계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혜원, 우희성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P2P금융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선제적 가이드라인 논의와 금융기관 간 협업 추진 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P2P산업에 진입하는 업체와 대출규모 증가에 따라 투자자들의 잠재적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향후 도입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분산투자해 손실 최소화 = P2P금융과 관련된 관련 규정 미비등으로 인해 이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회사들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각 업체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힘을 쏟고 있고, 이를 위해 업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일례로 8퍼센트는 투자자의 원금을 보호하기 위해 분산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투자자의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만큼, 분산투자 유도를 통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8퍼센트 측의 설명이다. 또 테라펀딩, 펀다 등은 투자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일부 P2P금융사들은 부동산 담보를 통한 대출만 진행해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에 나섰다. 부실 채권이 발행될 경우 담보로 잡은 해당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대환대출, 매매, 임대, 경·공매 등을 통해 투자자의 손실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금융업권과 손잡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피플펀드는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과 협력했다. 이에 피플펀드 측을 통한 대출금과 투자금은 모두 전북은행을 통해 관리된다.

특히 연체 발생 시 연체 정보가 즉시 은행연합회에 공유되고 은행이 직접 연체관리와 추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체 시에도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피플펀드 측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8퍼센트, 펀다, 빌리, 렌딧, 테라펀딩, 피플펀드, 어니스트 펀드 등은 한국P2P금융플랫폼 협회를 발족하고 회사간 대출정보 공유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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