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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영업정지는 이중처벌···협력업체 피해 우려”

롯데홈쇼핑 “영업정지는 이중처벌···협력업체 피해 우려”

등록 2016.05.26 10:00

정혜인

  기자

“재승인 과정서 임직원 범죄사실 고의 누락한 것 아냐”“3년 조건부 승인 받았는데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금지 지나쳐”매출 손실 5500억 예상···중소기업 방송 비중 65%

롯데홈쇼핑 “영업정지는 이중처벌···협력업체 피해 우려” 기사의 사진

롯데홈쇼핑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예고 받은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협력업체의 영업손실도 수천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등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상의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그동안 롯데홈쇼핑이 추진해온 투명경영 자구 노력들을 고려해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에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계획서를 보냈다.

이번 처분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사업권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 범죄사실을 축소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감사원이 적발하면서 내려진 것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2014년 3∼6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한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이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을 제출 서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래부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승인 허가를 내주면서 담당 국장, 과장, 실무 직원 등 공무원 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당시 롯데홈쇼핑은 5년보다 축소된 3년의 사업기간을 승인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전 대표이사와 비리 임원에 대한 수사는 모든 과정이 상세하게 언론에 공개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롯데홈쇼핑은 “설사 일부 사실 관계 확인에 미흡함이 있어 신고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호소했다.

또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미 지난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니라,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여기에 또다시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롯데홈쇼핑에 있어 사실상 영업중단과 같은 조치로 지나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 시간에 6개월간 방송 송출이 금지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중소기업이다.

롯데홈쇼핑은 “프라임타임 방송 중 65%가 중소기업 방송으로, 협력업체의 영업손실도 수천억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영업정지 현실화는 홈쇼핑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중소 협력업체 피해가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롯데홈쇼핑은 “롯데홈쇼핑은 2014년 임직원 비리 사건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청렴경영과 상생을 위한 혁신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변화를 지속해 나가며,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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