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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5월 부도···법정관리 불가피(종합)

STX조선해양 5월 부도···법정관리 불가피(종합)

등록 2016.05.25 16:07

조계원

  기자

5월말 도래하는 결제자금 정상 결제 불가산은·수은·농협은행 피해 2조원 다소 상회STX중공업 등 관계사·협력업체 피해 불가피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STX조선해양이 4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에도 결국 법정관리(법원 주도의 회생절차) 체제로 전환된다.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5일 여의도 본점에서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한 채권단 실무자회의를 열고 STX조선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STX조선 회생 가능성 없다

STX조선은 세계 조선업 침체와 함께 저가 수주의 여파로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돌입했다. 이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을 중심으로 약 3년간 4조원 이상의 자금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조선업황의 장기 불황과 수주절벽에 STX조선은 2013년 1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지난해에도 1천82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STX조선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재진단한 결과 5월말 부도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은행은 “자율협약 체제 하에서 내년까지 수주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부족자금은 7000억원~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신규 수주가 없고 급격하게 건조 물량이 감소할 경우 부족자금 규모 확대는 물론 정상 건조가 불가능한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여기에 STX조선에 대한 해외 선주사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등의 위기까지 겹쳐 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해외 선주사가 손해배상 청구 관련 가압류 및 국내 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공정 중단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회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5월말에 도래하는 결제자금의 정상 결제가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STX조선에 대한 추자지원을 중단하고, STX조선을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으며, 회사도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를 통한 과감한 인적, 물적 구조조정이 있어야만 원가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최소한의 생존 여건 확보가 가능하다”며 “5월말까지 채권단 협의회 논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러고 말했다.

다만 산업은행은 현재 건조 중인 선박(총 52척)의 정상 건조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채권단 손실을 최소화하고 회사를 정상 가동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산은·수은·농협 피해 2조원 상회

STX조선의 법정관리 체제전환시 채권은행은 물론 관계사에 사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먼저 STX조선이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될 경우 산은·수은·농협은행의 피해가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은행의 STX조선 위험 노출액(익스포져)은 3조원 규모로 이 가운데 50%인 1조5000억원 정도를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농협은행의 익스포져는 각각 1조2244억원과 1조3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50% 가량을 충당금으로 적립해 놓은 상황이다.

따라서 STX조선의 법정관리 체제전환시 3개 은행은 최소 2조원에서 최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가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은행은 최근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막대한 충당금 부담을 받고 있어, 이번 STX조선 충당금 발생에 한층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은 “STX조선해양을 비롯한 STX관계사의 동반 회생절차시 국내은행의 추가 손실은 2조원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시중은행(우리, 신한, KEB하나 등)의 추가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STX중공업 등 STX조선의 관계사는 물론 협력업체의 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STX중공업은 STX조선해양 앞 매출 의존도가 높고 (주)STX는 STX조선해양이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5000억원에 달하는 외주 인건비, 중소 협력업체 앞 물품대 및 미지급금 등으로 협력업체의 피해도 불가피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법정관리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권단과 협의하에 처리방안을 신속히 수립하고,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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