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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CJ헬로 M&A 방송공공성 집중 심사

방통위, SKT-CJ헬로 M&A 방송공공성 집중 심사

등록 2016.04.22 14:02

이어진

  기자

사전동의 심사계획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프로그램 기획과 편성, 제작계획 등의 적절성을 따져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정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측면을 중점적으로 심사키로 했다.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등 4개 심사기준 항목을 마련했다.

심사위원회는 향후 미래부가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해오면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 뒤 4박 5일간 이들 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계획안에 대해 이동통신사,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회의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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