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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의 청와대 앞 집회 불허는 헌법에 위배”

인권위 “경찰의 청와대 앞 집회 불허는 헌법에 위배”

등록 2016.03.30 20:22

이지영

  기자

경찰이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청와대 인근 등에서 계획된 세월호 추모 집회를 불허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달 28일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열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6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등을 위해 청와대 인근 등 11곳에 집회신고를 냈지만, 경찰이 10곳의 집회를 불허하자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있는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시민단체의 집회를 금지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집회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이 집시법을 들어 집회를 불허했지만, 이는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조만간 경찰에 구체적인 내용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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