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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ELS 시세조종 대우증권에 배상 판결

대법원, ELS 시세조종 대우증권에 배상 판결

등록 2016.03.07 17:28

이승재

  기자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주식을 대량 매도해 상환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7일 장모씨(62) 등 8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LS는 만기일에 주가나 지수가 미리 정했던 수준 이상이면 수익을 내지만 반대라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상품이다.

장씨 등은 2005년 3월 대우증권이 발행한 ‘삼성SDI 신 조기상환형 ELS’ 상품에 2억3600만원 가량을 투자했다. 이 ELS상품은 상품 발매 후 4개월마다 삼성SDI의 주가를 평가해 10만8500원 이상 기록 시 연 9%의 수익률로 중도상환하게 된다.

소송을 낸 장씨 등은 대우증권이 상환시기마다 삼성SDI의 주식을 다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률 조건 달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기상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장씨 등은 30%의 투자손실을 기록했다.

재판부는 “대우증권의 주식 매도 행위로 삼성SDI 보통주의 종가가 기준가격 미만인 10만8000원으로 결정되게 됐다고 보인다”며 “대우증권의 매도로 인해 중도상환 조건 성취가 방해됐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동의하고 판결 내용을 확정했다.

대우증권 배상금 규모는 피해자 21명에 대한 배상 57억원으로 전해졌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추가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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