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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선거구획정 특단조치 시사···경제법안 직권상정엔 “NO”

정의화, 선거구획정 특단조치 시사···경제법안 직권상정엔 “NO”

등록 2015.12.16 17:20

이창희

  기자

획정안 연내타결 불발시 ‘심사기일 지정’ 시사“쟁점법안 정체,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어”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뉴스웨이DB정의화 국회의장. 사진=뉴스웨이DB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의 선거구획정안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심사기일 지정을 통한 강제 처리를 시사했다. 동시에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법안들의 경우는 직권상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구획정안과 쟁점 법안들의 처리에 대한 자신의 의중을 밝혔다.

그는 “선거구획정 문제는 올해 연말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이라며 “국민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참정권인데 선거가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구획점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월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결정할 일이지만 그때는 의장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달 중으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국회의장으로서 제가 질 수밖에 없다”며 “연말연시 즈음에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경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도 “가능한 한 여야가 올해 내로 서로 의견을 접근해서 타협을 이뤄내서 원만하게 의결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법과 헌법을 직접 가져온 정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심사기일 지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심사기일 지정을 해 달라는) 메신저가 왔길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했다”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는 것을 꼭 잘 알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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