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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사업 모델 실현은 “대국민 약속”

인터넷은행 사업 모델 실현은 “대국민 약속”

등록 2015.11.29 18:19

수정 2015.11.29 18:52

조계원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일문일답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발표 K뱅크, 카카오뱅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발표 K뱅크, 카카오뱅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29일 카카오뱅크과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실현은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를 맡은 이 과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이 혁신성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과 관련,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혁신성의 예비인가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두 은행이 실현 불가능한 모델을 제시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과장은 “30일 두 개 예비인가자가 국민들 앞에서 사업계획을 PT할 예정”이라며 “이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금융시장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신규 진입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두 개 컨소시엄이 제시한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당국이) 이런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부족하다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3개 사업자간 심사 격차는 어느정도 였는가

세부심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 평가위가 사업계획을 심사한 결과 혁신성 차원에서 두 개 컨소가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이를 존중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영업시작 시점은 언제인가

내년 말부터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했으나 앞당겨 질 수도 있다. 예비인가 사업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면 당국은 1개월 이내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은행은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한다. 1호 은행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인터넷 은행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프리젠테이션(PT)때 은행법 개정 이후 주주지분 변경 계획도 발표했는가

주주구성에 관한 주주간 계약은 예비인가 신청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후 은행법 개정 이후 당사자간의 문제다. 다만, 계약 자체의 위법성이 있다면 당국이 따져보겠다.

두 곳을 예비인가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특징성 측면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평가받은 은행을 선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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