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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추진부터 무산까지

[현대증권매각무산]현대證 추진부터 무산까지

등록 2015.10.19 19:55

수정 2015.10.20 08:48

김아연

  기자

오릭스가 현대증권 인수를 철회함에 따라 현대증권의 매각 작업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 코리아(오릭스PE)는 19일 “현대상선과의 계약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20일이 되는 10월16일(롱 스탑 데이트)까지 거래가 종결되지 못했고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롱 스탑 데이트를 연장해 거래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오릭스PE는 버팔로파이낸스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매도인인 현대상선과 지난 6월18일자로 현대증권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버팔로파이낸스는 오릭스사모펀드(PEF)가 3800억원,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가 500억원, 현대상선이 807억원을 각각 투자한 곳으로 이 중 오릭스PEF는 한국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이 1300억원, 현대상선이 1200억원, 오릭스PE가 1300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나머지 1500억원은 인수금융으로 조달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오릭스가 현대증권의 새 수장으로 김기범 대우증권 사장을 대표로 내정하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인수작업은 속전속결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일어났다.

통상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작업은 60일이면 끝나지만 현대증권 심사는 이면계약과 파킹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특히 공동인수를 추진했던 자베즈파트너스가 지난 2012년 현대증권에 투자할 당시 현대그룹 계열사로부터 연7.5%의 수익을 100% 보장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면계약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이례적으로 심사기간이 무려 2배 가까이 지연됐다.

사모펀드(PEF)가 수익을 100% 보장받고 사실상의 대출업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위반 행위다.

이에 대해 오릭스는 “오릭스 PE가 계획한 거래는 자베즈가 보유하고 있는 현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9.54%의 지분과 관련해 자베즈 PEF와의 주주간계약에 기초한 오릭스 PE 측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선행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그런데 자베즈 PEF와의 주주간계약 체결이 자베즈 PEF의 투자자 구성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상당기간 지체가 돼 금융당국의 대주주승인심사도 3차례에 걸쳐 연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파킹딜 논란도 오릭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파킹딜은 지분 매각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다시 되사오는 거래를 의미한다.

앞서 지난 6월 오릭스는 현대증권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 경영권과 주식 22.56%를 6512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인수 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대상선이 총 2000억원을 투자하면서 경영권을 한동안 맡겨 놓는 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대증권과 오릭스간의 파킹딜을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오릭스는 이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현대증권 인수를 포기했다.

다만 이번 인수 철회와 관련해서 별 다른 패널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릭스PE 관계자는 “상호간 여러 파트들이 노력을 했는데 롱스탑 데이트까지 생각지도 못하게 진행이 된거고 이 시점에 와서 연장하는 것이 쉽지 않게 돼 결국 드랍(철회)로 뜻이 모아졌다”며 “현대상선에서도 이 점을 알고 있고 계약상 따로 패널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수 철회 관련해서 의사 전달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인수 철회가 확정될 경우 현대그룹과의 논의를 통해 매각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인수 철회 결정에 따라 현대증권은 김기범 신임 사장 취임을 위해 23일로 개최하려고 했던 임시주주총회를 취소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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