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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최저가낙찰제’ 퇴출, ‘종합심사제’ 도입

관급공사 ‘최저가낙찰제’ 퇴출, ‘종합심사제’ 도입

등록 2015.10.12 15:45

이승재

  기자

관급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사라지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 방식에서 공사수행 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초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

기존의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낮은 공사비를 써내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덤핑낙찰 및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부작용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새로운 낙찰제도의 도입으로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 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 계약 시 약속한 대로 일정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앞으로는 발주기관의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부담 없이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 2017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5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물품·용역 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업의 참여가 배제될 예정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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